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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이어 주민세 감면..지원책 다양

양현승 기자 입력 2021-04-22 07:55:29 수정 2021-04-22 07:55:29 조회수 1

◀ANC▶

무안군이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에 이어
주민세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편적인 세금혜택을 주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자치단체의
주민 지원책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무안군이 올해 주민세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계층에만 향하는 재난지원금 대신
보편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들과 개인사업자 등에
부과하는 지방세.

개인은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최고 22만 원까지 차등부과되는 데
무안군은 이를 감면하기로 한 겁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일괄 0원을 부과하고,
법에 따라 최소 적용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사업체와 종업원분 주민세는 50%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INT▶김산 무안군수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든 군민이 코로나
극복을 위하고 또 침체된 경제회복, 경기회복을
위해서..."

현재 기준, 무안군의 4만9천여 세대가
올해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등
모두 10억여 원의 세금이
감면될 전망입니다.

◀INT▶김동길 / 식당 운영
"굉장히 무안군에 자부심을 갖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혜택을 보는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모두의 어려움을
함께 분담하자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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