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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사회단체 SRF열병합발전소 판결 반발

입력 2021-04-18 20:55:08 수정 2021-04-18 20:55:08 조회수 1

최근 법원이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나주지역 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나주SRF 반대 공동대책위는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 준 법원의 판결은
성형 RDF방식과
비성형 SRF발전설비의 차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 조속한 시설 가동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광주시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광주지법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수리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업개시 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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