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무안군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도청 소재지의 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김 군수는 도청 소재지와 신도시 개발 등
도시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삼석,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도청과 도의회
소재지인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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