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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물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합동단속

김진선 기자 입력 2021-04-07 07:55:18 수정 2021-04-07 07:55:18 조회수 0


전라남도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도지부와 함께
내일(7)부터 석 달 동안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 중개업소 합동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자격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
실거래가 거짓신고, 중개대상물 허위 표시나
광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자격취소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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