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춘객과 등산객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전라남도가 다음달 말까지 두 달 동안
산나물을 몰래 채취하는 행위나 산지전용 등의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지난해 전라남도가 적발한
산림 내 불법행위는 모두 241건으로
임산물 불법채취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산지전용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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