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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식권 보장..'점심시간 휴무제' 실시

입력 2021-04-02 20:55:07 수정 2021-04-02 20:55:07 조회수 0

(앵커)
공무원 노조가 다음달부터 점심시간에는
구청 민원실과 주민센터에서
민원 업무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요.

공무원 노조는
시행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점심시간, 한 구청의 민원실.

(스탠드 업)
평일 낮 12시 반입니다. 점심 시간이지만 민원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장음)
"동그라미 친 거 다 작성해주시고 신분증이랑 같이 주세요."

점심 시간 방문하는 민원인은
하루 평균 10명 남짓.

적지만 찾는 민원인이 있기에
먼저 식사를 마친 직원은 교대를 위해
허겁지겁 달려와야 합니다.

(인터뷰) 박시영 /광주동구청 행정서기보
"다른 분이 대신 업무를 봐주시는데 그래도 그 분한테 죄송해서라도 밥을 빨리 먹고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주민센터에서는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일하기 일쑤입니다.

이처럼 민원인이 많거나,
민원인이 적더라도
점심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건
근로기준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수진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장
"점심시간은 식사를 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근무 중에 유일하게 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공무원 노동자도 점심시간에 대한 휴식권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이유에서 광주지역 5개 자치구와
공무원노조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무인 발급기도 40여 대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어서
공무원 노조는 다음달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는
점심 시간에만 시간을 낼 수 있는
직장인들이 있고,
홍보할 시간도 필요하다며
시행의 연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지훈 /동구 학동
"무인(발급기)에서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점심시간 좀 이렇게 이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용 못하게 한다면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공무원에게 제대로 된 점심시간 보장이냐,
아니면 민원인의 편리성 보장이냐.

다음달부터 시행되더라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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