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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여수 케이블카 공익기부금 간접강제 신청 인용

입력 2021-03-29 20:55:09 수정 2021-03-29 20:55:09 조회수 1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여수시가 해상케이블카 측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간접강제는 법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지연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으로 여수시는
해상케이블카 측이 23억 원의 공익기부금을
수년째 납부하지 않자, 지난 1월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했습니다.

한편, 케이블카 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며,
여수시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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