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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여성상관 성희롱*모욕한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1-03-28 20:55:30 수정 2021-03-28 20:55:30 조회수 0


부대 상관을 성희롱하다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군 복무 도중 여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육군 모 보병사단에서
복무하면서 여성 상관 2명을 상대로
성회롱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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