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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정규직화 고비...포스코등 업계 '촉각'

입력 2021-03-25 07:55:10 수정 2021-03-25 07:55:10 조회수 1

◀ANC▶
어제(23)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의 정규직 전환 투쟁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건이 노동계에 갖는 의미가 큽니다.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이미 이번 현대제철의 사례를 토대로 진정을 준비하는 등, 벌써부터 다수의 대기업 하청업체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정규직 인정을 받은
국내 1호 비정규직 근로자였던,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 씨.

지난 2011년 대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해
최 씨는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아냈고,
이후 전국 현대차 공장에서는
정규직 전환 조치가 잇따랐습니다.

/// effect ///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이번 정규직 전환 투쟁에
강경한 입장을 내보인 건,

자동차 공정에서의 선례를
제철 공정으로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현대제철이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다면,
대기업 하청업체 전반으로
투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미 지난 2011년부터 6차례에 걸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2심 승소 판결을 받아냈던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현대제철처럼 노동청의 행정명령까지
받아내기 위해 진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INT▶ 정용식 지회장
"저희들도 현대제철처럼 불법파견 2심까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명령과 관련된 고소나 진정,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총파업에서
이번 현대제철 정규직화의 사례를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련의 상황을 볼 때
제철 공정 노동자들의
정규직 인정은 시간문제라는 입장입니다.

◀INT▶ 최종연 변호사
"공정 구조 자체가 일관 공정으로서 선후관계와 연속성이 충분히 유사하게 발견되기 때문에 불법 파견으로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명령은 언젠가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구요."

그러나 노조 측은
현대제철이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노동청에 기간 연장을 요청하며
시간을 끌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선 현대자동차 사례의 경우에도
현대그룹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야
정규직 직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제기한 소송은
마지막 관문인 대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입니다.

◀INT▶ 이병용 지회장
"10년 동안 이렇게 단일한 사건을 놓고서 재판을,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으면서 판단을 안 내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고, 빨리 판단을 내려야..."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은 아직
현대제철이 요구한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한을 연장해준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현대제철이 행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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