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여고 소프트볼팀 감독이
인권위로부터 징계 권고를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순천 A 여고 소프트볼팀 감독 B씨가
재직기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학생 선수들에게
훈육 범위를 벗어난 훈련을 시키고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에 B 씨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고,
도교육청에는 예방조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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