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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정규직 전환 명령 연기..노동계 투쟁예고

입력 2021-03-23 20:55:25 수정 2021-03-23 20:55:25 조회수 1

◀ANC▶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순천공장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현대제철 측은 고용노동부의
행정명령을 수용하는 대신 더 시간을 달라고
기한 연장을 신청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현대제철 순천공장 13개 공정
비정규직 노동자 460명 전원과 퇴직자 5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고용노동청의 행정지시가 내려진 건, 지난 2월.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명령이 내려진
전국 첫 사례였습니다.

마감 시한은 어제(22) 자정,

하지만 현대제철은 결국
노동청에 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SYN▶ 윤부식
"국가의 행정기관에서 행정명령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현대제철을..."

(C.G.1)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2011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처음으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청구해
1심 승소했습니다.

(C.G.2)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거 사측이 불법 파견을 은폐하려고 했던
문서를 찾아내 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결국 2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고용노동청이 이번에
정규직 전환 행정명령을 내린 배경에는
앞선 두 차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10년의 투쟁 끝에 얻어낸 결과에
사측이 불복하자 노조는, 총파업까지 불사하는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INT▶ 이병용
"일명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과 제도를 바꾸는 투쟁이기 때문에 당장의 실망은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의지로 정규직 쟁취에 나서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정규직 전환이 되면
재직자의 통상임금 협상과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현대제철 순천과 당진 등 5개 공장
협력사 직원 1만 명과,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투쟁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현대제철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G.3) 그러면서 "문제를 회피할 생각은 없다.
시간이 필요해서 확답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주 내로
현대제철의 시정지시 이행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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