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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속인 못된 상술..'벽돌로 kg 부풀려"

양현승 기자 입력 2021-03-23 07:55:38 수정 2021-03-23 07:55:38 조회수 2

◀ANC▶

수산물에 묵직한 물건을 올려 무게를 속여
파는 이른바 저울치기로 소비자들을 속이는
상술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벽돌을 올려 10킬로그램짜리 민어를
16킬로그램짜리로 속이는 황당한 영상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전남의 한 위판장.

주꾸미와 낙지, 활어 등 바다에서 난
갖가지 수산물이 경매됩니다.

◀SYN▶
"자, 12kg, 주꾸미 12kg...자, 12kg..."

이곳 내부 CCTV로 지난달 5일
촬영된 영상입니다.

민어 1마리가 담긴 녹색 바구니에
한 여성이 무언가 올립니다.

붉은 벽돌입니다.

저울로 무게를 확인하더니
벽돌 하나를 더 얹습니다.

그제서야 원하는 무게가 나왔는지
여성은 저울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벽돌 한 개의 무게는
2킬로그램 가량.

벽돌을 이용한 이른바 저울치기 수법으로
수산물 가격에 직결되는 무게를 부풀린 건데,
의심스러워했던 다른 상인들에 의해 탄로났습니다.

◀SYN▶수산물 경매 상인
"옆에서 돌 넣고 저울질 하는 것을 봤어요.
CCTV를 분실 때문에 단거거든요. 그 CCTV에
돌 올린 장면하고 전부 다..."

수협의 확인 결과 10킬로그램 짜리
민어가 저울치기를 통해 16킬로그램짜리로
부풀려졌습니다.

이 여성이 운영하는 4백여 명 회원의
SNS 직거래 사이트에 45만 9천원에
게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협은 중매인에 대해 보름동안
자격정지와 판매장 사용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INT▶신중선 위판장장 / 목포수협
"부정행위나 수산물 유통*판매에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더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 수산물 시장에서도
횟감과 킹크랩 등 무게로 값을 치르는
수산물 거래에서 물과 바구니 무게 등 때문에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S.U)부적절한 상술이 드러나면서 봄 수산물
성수기를 앞두고 불똥이 튀지는 않을 지
부둣가 상인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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