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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원 변동사항 신고 안 하면 '어업허가 정지'

김진선 기자 입력 2021-03-21 20:55:22 수정 2021-03-21 20:55:22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등록된 승선원과 실제 승선원이
달라졌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어선들에 대해
내일(22)부터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해경은 해양사고 발생시
실제 승선원과 등록된 선원이 일치하지 않아
구조업무에 혼선이 발생한다며 승선원 변동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경고를 거쳐
어업허가를 정지 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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