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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중국산 미꾸라지 수입한 50대 벌금형

김진선 기자 입력 2021-03-21 20:55:22 수정 2021-03-21 20:55:22 조회수 0


생태계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된
중국산 미꾸라지를 환경부 승인 없이 수입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019년 11월 군산항을 통해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산 미꾸라지
천 695킬로그램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백50만 원을 선고하고,
통관시 확인 절차가 없는 제도적 공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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