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등에서
지역화폐 구매 비용이 액면가보다
10퍼센트 저렴한 점을 노려 이득을 취한
허위 업체등이 적발되면서 해남군이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물품을 실제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받는 행위, 부정하게 얻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0퍼센트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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