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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걸린 환경미화원, 지자체가 배상해야"

입력 2021-03-11 07:55:25 수정 2021-03-11 07:55:25 조회수 1


배기가스에 노출돼
폐암에 걸린 환경미화원에게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순천시청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폐암에 걸려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천5백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폐암 진단을 받은
또 다른 환경미화원 B 씨에게도
순천시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에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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