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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포함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검사 받아야

김진선 기자 입력 2021-03-11 07:55:24 수정 2021-03-11 07:55:24 조회수 1


전라남도가
도내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의 대상은
도내 1인 이상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 등
4천 5백여 곳에서 일하는 만 4천여 명으로
전라남도는 진단검사는 무료로 이뤄지고,
검사와 치료에 응하면 불법체류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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