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불법체류 포함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검사 받아야

김진선 기자 입력 2021-03-11 07:55:24 수정 2021-03-11 07:55:24 조회수 0


전라남도가
도내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의 대상은
도내 1인 이상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 등
4천 5백여 곳에서 일하는 만 4천여 명으로
전라남도는 진단검사는 무료로 이뤄지고,
검사와 치료에 응하면 불법체류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