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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대부분은
3일을 주기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늘 출동대기 상태여야 하는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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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 간 경찰관으로 근무중인 이현우 경위.
섬마을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휴게 시간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언제 걸려올지 모르는 112 신고에 대비해
하루 6 ~ 8시간인 휴게시간 동안에도
근무복을 벗지도,
섬 파출소를 벗어나지도 못한다는 것.
게다가 경찰 2인 이상이 출동해야
하는 내부 지침으로
두명뿐인 파출소에선 사실상 72시간 동안
대기상태란 겁니다.
◀INT▶ 이현우 경위 / 완도경찰서
"휴게시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대기시간이고. 휴게라면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인데 현재 우리는 파출소에서 옷을 항상 입고 있고.."
형평성도 문제입니다.
섬지역에서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은 식사와
휴식을 취해도 대기근무로 인정돼 수당이
지급되지만 경찰관은 출동을 제외하고는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이공재 변호사
"일종의 근로착취잖아요 사실은. 8시간만 댓가를 지급하고 24시간 부려먹은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 것이 사실 부당하죠. "
내규에 따라 수당을 결정하는 일선 경찰서들은 섬지역에만 추가 수당을
지급하면 육지 파출소와의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합니다.
또한 인력을 충원하면 해결 가능하지만
섬지역 파출소에서 출동해야 하는
신고건수는 하루 2회 정도로
치안수요가 비교적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INT▶손양익 / 완도경찰서 상황실장
"가장 빠른 해결책은 인원을 확충하는 것인데,
인원확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
다. 인원확충의 기본전제는 치안수요인데. 도서
지역 같은 경우 치안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
에.."
지난 2019년 대법원은 소방관들의 유사한
소송에 대해"대기*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라며
실제 일한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C 뉴스 김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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