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명부에 없는 승객을 태우고 운항한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여객 명부에 없는 승객 24명을
초과 승선한 채
제주에서 목포로 입항한 3,500톤급
화물선 A 호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해양경찰은 오는 5월까지
과승*과적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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