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추가연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산부는
목포와 영암 등 전국 5곳에 지정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기간이
지난 2019년 한 차례 연장된 이후
오는 5월 종료됨에 따라 추가연장을 위해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산부는 "'추가연장' 시행령을 개정한 뒤
목포 등 해당 지역의 경제상황을 다시 평가해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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