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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황주홍 전 의원에 징역 2년 선고

입력 2021-02-18 21:39:51 수정 2021-02-18 21:39:51 조회수 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 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식사와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전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들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7천여만원을 제공하는 등의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연락을 끊고 잠적하다
3개월 만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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