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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껍데기 보상..그나마도 불균형

김진선 기자 입력 2021-02-18 07:55:19 수정 2021-02-18 07:55:19 조회수 0


◀ANC▶

보상 문제도 농민들의 한숨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회사가 맡긴 닭과 오리를 키우는
농민들에게 남는 건 말만 보상일 뿐
빈껍데기 수준이고, 그나마도 살처분했는지,
아니면 이동제한조치를 받았는지에 따라
차이가 큰 실정입니다.

허술한 보상 대책,계속해서 양현승 기자입니다.

◀END▶
AI 발생농가 3킬로미터 반경 살처분은
법률이 아닌 AI 행동지침에 근거합니다.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지만,
과도하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SYN▶정세균 국무총리
"3km가 최선인지, 아니면 혹시 다른 방법은
없겠는지 검토해가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상도 문제입니다.

살처분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농가에서는 계열사가
위탁한 가금류를 사육만 하는 구조 때문에
사실상 보상금 전액이 계열사 몫입니다.

살처분 농가에 남는 건 상한선이 정해진
생계안정비용 뿐인데, 그나마도
이동제한 조치를 받은 농가에 지원되는
소득안정자금보다 턱없이 적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INT▶서삼석 국회의원
"어쩔 수 없이 살처분을 했더라도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대로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조속히 현실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C/G]예컨데 19000마리 육용오리 농가가
살처분을 하면 생계안정비용 4백만 원이
지급되는 반면,
이동제한 조치를 받으면 7배인
소득안정자금 2천9백여만 원이 지급됩니다.

정부 지침상 소득안정자금은
살처분 농가는 제외하고
이동제한 농가 만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INT▶이용보 동물방역과장
"국가방역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침에 따라...
저희들은 지침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농림부에 (문제점을)건의해서..."

방역당국은
기존 5백미터 반경 살처분을 3킬로미터로
확대해 AI 수평 전파는 막았다고 평가하면서도,
실험적으로 2주동안 살처분 반경을 1킬로미터로
축소시켰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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