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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목포시의회 황제접종은 사실"..공무원 벌금형

양현승 기자 입력 2021-02-15 20:55:23 수정 2021-02-15 20:55:23 조회수 0


법원이 지난 2019년 11월 목포시의회에서
불거졌던 황제접종 행위가 실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시보건소장과 직원에 대해
"시의원 4명에게 예방접종을 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해 판단할 때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각각 벌금 5백만 원과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황제접종 의혹에 연루된
목포시의원 4명은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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