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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행정명령 위반 20대 벌금형

입력 2021-02-14 20:55:09 수정 2021-02-14 20:55:09 조회수 0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사회복무요원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25살 A씨에게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코로나 확진자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해 11월 생필품 등을 사기 위해
마트를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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