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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병문안 금지' 의료기관 면회 제한

김진선 기자 입력 2021-02-11 20:55:18 수정 2021-02-11 20:55:18 조회수 0


설 연휴기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도내 의료기관에서 외부인의 면회가
금지됩니다.

적용대상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 215개소 의료기관으로
전라남도는 타지역 귀성객 등의 병문안을
차단해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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