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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로해역은 진도 어장..해남 시설물 철거해야"

김진선 기자 입력 2021-02-10 20:55:09 수정 2021-02-10 20:55:09 조회수 1


해남과 진도 어민들이
어업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마로해역의
김 양식장에 대해 법원이 진도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오늘(10) 1심 판결을 통해
"지난 2011년 법원 조정 당시 해남 어민들은
한시적인 면허기간 연장을 받은 것" 이라며
영구적인 행사계약 이행 권리가 없는 만큼
시설물을 철거하고 진도 측에 어장을
인도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해남과 진도 어민들은
어업권 분쟁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로 해남 어민들은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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