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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살해뒤 월북 시도', 2심도 징역 20년

양현승 기자 입력 2021-02-07 20:55:31 수정 2021-02-07 20:55:31 조회수 0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진도군에서 동료를 살해한 스리랑카
국적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진도군의 한 숙소에서
자신을 폭행한 동료 노동자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뒤,
강원도 민간인출입통제선을 넘어
월북하려다 군관계자에게 붙잡혔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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