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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조례 제정

김윤 기자 입력 2021-02-04 07:55:15 수정 2021-02-04 07:55:15 조회수 0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공직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전라남도 교육청 조례가 제정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한
'전라남도교육청 공익제보 처리와 제보자 보호 조례'는 공익제보자 보호와 공익제보에 대한
처리를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또한, 공익제보를 실현하기 위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공익제보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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