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인 유류부두 등 목포 항만 시설이
정상 운영됩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을 특별기간으로
정해 항만 시설을 정상 운영하고,
일반화물부두에서 긴급화물이 발생할 경우
하역회사,항운노조 등과 협의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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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입력 2021-02-03 07:55:31 수정 2021-02-03 07:55:31 조회수 1
설 연휴기간인 유류부두 등 목포 항만 시설이
정상 운영됩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을 특별기간으로
정해 항만 시설을 정상 운영하고,
일반화물부두에서 긴급화물이 발생할 경우
하역회사,항운노조 등과 협의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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