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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직계 가족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김진선 기자 입력 2021-02-01 20:55:21 수정 2021-02-01 20:55:21 조회수 0


전라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재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4일까지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는 예외없이 적용되고,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또 식당과 카페도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과 착석이 가능하고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20퍼센트까지만
예배를 허용하고 주관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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