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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M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해보면

입력 2021-01-26 07:55:26 수정 2021-01-26 07:55:26 조회수 0

(앵커)
올해부터 신차 생산을 준비중인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다섯 달 전에도
여성 노동자가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는데요,

공장 문을 열기도 전에
두 건의 중대재해가 일어난 겁니다.

1년 뒤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누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3일 오후 2시 반쯤 광주글로벌모터스 신축공사현장에서 54살 양 모씨가 9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자동차에 페인트를 칠하는 도장공장에서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배기장치를 용접하다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안전책임자가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따져 책임소재를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아직 공장이 다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중대재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탠드업)
광주글로벌모터스 신축공사현장에서는 반년 전인 지난해 8월에도 60대 여성 노동자가 후진하는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노동단체는 당시 박광태 대표가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는데 또다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다며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만들어지지도 않은 공장에서 이렇게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만들고 난 다음 공장의 안전보건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이달초 통과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이 사건에 당겨 적용해보면 누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번에 숨진 양 모씨의 소소은 덕트 설비공사를 재하청받은 업체로 사고 내용으로 보자면 1명 이상 사망, 2명 이상의 중상 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고입니다.

하도급업체의 사고라 할지라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조항에 따르면 GGM 박광태 대표한테까지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 지배,운영, 관리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인터뷰)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운영,관리 하지 않았다고 해버릴 때 처벌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우리는 발주처의 의무를 분명하게 넣어야 한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요."

공장 문을 열기도 전에 중대재해사고가 잇따르는 광주글로벌모터스를 향한 지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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