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 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와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은 다음 달 9일까지
농산물과 가공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거래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표시하지 않은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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