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전남도청은 옛 일본영사관과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에
가로 80센티미터,세로 63센티미터,
폭 23센티미터 크기의 단죄비를 설치하겠다는
목포문화연대의 요청에 대해
문화재 시설의 관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 결정을 냈습니다.
이에대해 목포문화연대는 드라마 촬영 등
관광을 위한 포토존은 설치하면서,
일제 만행을 알리는 단죄비 설치를
불허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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