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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7천 가구 혜택

김진선 기자 입력 2021-01-19 07:55:37 수정 2021-01-19 07:55:37 조회수 1


보건복지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면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던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이나
저소득 한부모 가구를 포함한 경우
가족과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전남에서는 7천여 가구가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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