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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단전 단수를 당해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상인들이 오늘로
595일째(18일)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특화시장이
단전·단수 조치를 하면 안 된다'며
상인들의 손을 들어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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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수산물특화시장 주식회사 측이
공과금 미납을 이유로 일부 점포의
전기와 수도를 끊은 건 지난 2018년.
상인들은 시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회사 측에 공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며,
단전단수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단전 2년여가 지난 최근, 광주고법이
"단전·단수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 중 하나는 2013년 쯤,
회사 측이 상인들에게 돈을 걷고서도
한전 등에 납부하지 않아 전기와 수도가
끊긴 사건에 대한 시각차입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측이
다양한 시장 관리 의무 중 일부를 위반한
상황일 뿐, 해당 사건이 상인들이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이유는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시장 측과 상인 측 사이의
신뢰를 저버릴 상황이라고 보고,
상인들이 회사에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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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홍 / 법무법인 에스엔파트너스 변호사*
"(단전단수)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여러 사정을 종합해가지고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재판부는) 보고 있거든요."
단전단수가 부당했음을 줄곧 주장해온
노숙 농성 상인들은 큰 매듭 하나를 풀어냈다는 표정입니다.
◀SYN▶
*유웅구 /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상인회장*
"우리가 이제 진짜 진흙탕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곧 죽을 처지인데 이제 좀 살아나는 기운이 생깁니다"
반면 회사 측은 억 대의 관리비가
미납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경영을 위해선
단전·단수 외에 해결책이 없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판결도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 항고하겠다는 입장,
양측의 고질적인 갈등구도가 여전한 가운데
이번 판결이 600일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노숙농성을 풀어낼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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