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호흡 곤란 신생아 저산소증 사망..의료진 과실 인정

입력 2021-01-17 20:55:19 수정 2021-01-17 20:55:19 조회수 1

광주고법 민사3부는
호흡 곤란 증세로 치료받다
저산소증으로 숨진 신생아 가족이
조선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와 관계자 진술 등을 보면
의료진의 과실로 아기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의 책임을 60% 인정했습니다.

A양은 지난 2016년 폐렴*청색증으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조선대 응급실로 이송됐고,
폐쇄형 기관 흡입을 시도 도중
말초산소포화도가 급격히 저하돼 사망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