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재직 당시 상습적인 성추행 혐의를 받는
안병호 전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안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는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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