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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주민들에게 '과태료 철퇴'..'업체출신' 공무원

입력 2021-01-14 20:55:35 수정 2021-01-14 20:55:35 조회수 0

◀ANC▶



위탁업체의 아파트 부풀리기가 관행처럼

계속된 데는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감독도

한 몫을 했습니다.



위탁업체의 잘못을 바로 잡는게 아니라

오히려 민원을 제기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까지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안수 기자입니다.

◀END▶



지난해 4월 목포의 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전달된 과태료 사전 통지서입니다.



c/g]사전 계획 없이 아파트에 피뢰침을

설치했다며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목포시의 사전 통보였습니다.



c/g]일주일 뒤에는 화재감지기를 임의대로

설치했다며 또다시 천만원 등

보름 남짓 기간에 4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목포시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구한 민원을

내자 오히려 입주민들에게 과태료 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INT▶ 당시 입주자 대표

"저희는 여러가지로 고민이 많았고 의심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놀랍습니다 지금 이시간까지도. 5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S/U)목포시가 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무더기

과태료를 통보한 경우는 처음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과태료 처분 통지를 한 공무원은

목포의 한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10년 이상 일하다 목포시 임기제로 채용된

직원이었습니다.



수선 계획 누락 등 위탁 업체의 책임을

묻는 대신 문제를 바로 잡아달라는

입주민들에게 과태료를 통보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에게

업체 사정을 봐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 S Y N ▶ 목포시 건축행정과 담당공무원

"솔직히 이것은 제가 공무원으로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소장을 했기 때문에 이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공직자로서 잘못한 것은 맞아요, 인정 할게요"



이의신청으로 최종 과태료 납부는

되지 않았지만 업계를 싸고도는 듯한

목포시의 석연찮은 행정으로,

주민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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