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두석 장성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이나
고소 시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