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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 '막말'한 경찰관 징계 정당".. 법원 판결

입력 2021-01-12 20:55:11 수정 2021-01-12 20:55:11 조회수 1


신고자에게 막말을 한
경찰관에 대해 내려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최근
전남 모 경찰서 소속 A경위가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적절한 징계였다며
1심에 이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남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 경위는 지난해 5월,주거침입 의심 신고를 한
시민에게 "신고거리도 아닌 일로
왜 신고를 했느냐"는 등의 폭언을 했다가
경찰서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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