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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항 석탄재의혹 수사 '증거불충분'..이의신청 검토

김진선 기자 입력 2021-01-11 20:55:11 수정 2021-01-11 20:55:11 조회수 1


시민단체가 진도군수를 상대로
고발한 진도항 석탄재 폐기물 반입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은
지난해 4월 '진도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저지
진도군대책위'가 진도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고발한 석탄재 반입 의혹에 대해
최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석탄재 저지대책위원회는
"진도군이 관련된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최종통지서가 오면
법률검토 등을 통해 이의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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