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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보건소, 군수 등 공직자 후속조치 시점 관심

양현승 기자 입력 2021-01-07 20:55:18 수정 2021-01-07 20:55:18 조회수 1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위반한
김산 무안군수 등 공직자 등에 대한
후속 조치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안군보건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22일 내려진 방역특별대책
행정명령을 위반한 공직자와 식당에 대해
원칙적인 고발조치 방침을 밝혔지만,
현직 군수가 포함된 상태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명령을 어기고
5인 이상 식당 입장자에게는 10만원 씩의
과태료가, 식당 업주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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