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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위반' 무안군수에게 과태료 부과된다

김양훈 기자 입력 2021-01-07 07:55:36 수정 2021-01-07 07:55:36 조회수 1

◀ANC▶

무안군청 일부 공직자들이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낮 술판을 벌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권자인 무안군수도
위반자에 포함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난 2일, 무안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대낮 술판 참석자는
무안군수와 무안군청 간부공무원 등 모두 8명

이들은 모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지난달 24일부터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던 상황,

식당은 4명까지만 함께 입장할 수 있고
인원을 나눠서 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했습니다.

◀SYN▶식당 관계자
"세 테이블 잡아가지고 여기 한상, 앞에 한 상,
또 저기 한 상...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단속,적발해야할
공직자들의 처신이 부적절하다는 비난이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5인이상 사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안군수는 과태료 부과권자이자 동시에
이번 일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SYN▶ 보건복지부 관계자
무안군수가 내린 행정명령을 무안군수가
어겼다고 하면... 그건은 사실상 조금
어렵게되는 거죠..

유례없는 일이 발생해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무안군보건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INT▶ 안진화 무안군보건소장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예외없이
법 규정에 의해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상급기관인 전라남도는
공직기강 해이 여부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군수와 같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어 기관경고 조치만 가능합니다.

방역수칙 위반, 석연치 않은 해명,

무안군수를 비롯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일부 무안군 공직자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시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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