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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국외파견 교육공무원 중복지급 환수조치

김윤 기자 입력 2021-01-04 21:15:15 수정 2021-01-04 21:15:15 조회수 2


국외파견 연수 과정 중이던
일부 교육공무원들에게 수당이 중복지급돼
환수조치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2월29일까지
전남교육청 소속 28개 기관과 학교에서
국외파견을 나간 교육공무원 67명에게
정액급식비와 연가보상비 등 9천백여만 원을
보수 지급 때 중복 지급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금액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관련 법규정과
지침을 숙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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