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목포시의 자원회수
소각시설 사업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목포시가 민간투자로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은 기획재정부 심의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목포시 자체심의의 생략이
가능하고, 소각방식, 사업규모, 사업추진
방식 등도 위법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와 향후 실시협약을
맺기 전 시의회 의결을 받고, 입지 선정시
주민 열람 등의 절차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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