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부속도서 주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천 원 요금제'를 시행합니다.
'천 원 요금제'가 시행되면
읍면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도서를 제외한
8개 읍면, 25개 부속도서 주민이 여객선 이용시
운항거리에 관계없이 모든 여객선을
천 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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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기자 입력 2020-12-30 08:05:31 수정 2020-12-30 08:05:31 조회수 1
완도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부속도서 주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천 원 요금제'를 시행합니다.
'천 원 요금제'가 시행되면
읍면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도서를 제외한
8개 읍면, 25개 부속도서 주민이 여객선 이용시
운항거리에 관계없이 모든 여객선을
천 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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