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검찰, '납품 비리' 장흥군 공무원*업자 최대 3년 구형

입력 2020-12-28 21:15:15 수정 2020-12-28 21:15:15 조회수 1


화장실 납품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장흥군 공무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최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장흥군 공무원 43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는 등
공무원 4명과 설계업체 관계자 1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장흥 물축제장의 이동식 화장실 일부를 발주한 것과 다른 제품을 설치해
설계업체에 1억2척만원의 부당이득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