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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해줄게"..지적장애인 속여 휴대폰 개통

입력 2020-12-25 08:05:30 수정 2020-12-25 08:05:30 조회수 0

(앵커)

스마트폰과 태블릿 피씨 등

이동통신기기를 3년 동안

10대 넘게 개통한 지적장애인이 있습니다.



싸게 해준다는

대리점 직원에게 속은 건데요.



밀린 기기 값과 통신요금이

천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적장애인인 A씨는 지난 2017년 3월

광주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아이폰을 개통했습니다.



아이폰을 써보고 싶다는 단순한 호기심에

개통한 건데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A씨가 지적장애인인 걸 알고,

할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라고 권유했습니다.



A는 몇몇 직원의 이런 수법에 당해 3년동안

11대의 이동통신기기를 개통했습니다.



(인터뷰) A씨 /피해자 (음성 변조)

"6개월에서 8개월 단위로 연락이 왔었어요. 핸드폰 싸게 해준다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싸게 해준다니까 진짜 싸게 해주는가보다, 싶었죠."





심지어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는

사은품인줄로만 알고 계약하기도 했습니다.



상식에 벗어나는 A씨의 휴대전화 개통은

지인들이 A씨의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는 걸

이상하게 여기면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기기값과 통신 요금이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제때 돈을 내지 못해

하루가 멀다 하고 날아드는

채권추심업체의 독촉장에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뷰) A씨 /피해자 (음성 변조)

"거의 일주일에 4, 5번 꼴? 주말만 빼고 거의 (독촉장이 와요)."



지적장애인 B씨도

또 다른 직원에게서 비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의자 모두 피해자들의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악용했습니다.



(인터뷰) 박찬동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치르라든지, 사회적 활동이나 추가적인 비용을 최소한 감당하라고 지급해주는 게 장애인 연금인데, 거기에서 어떤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최소한의 삶의 더 밑으로 바닥으로..."



장애인 인권단체는 지난 6월

해당 판매 직원들과 소속 회사를

준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된 피의자 중 일부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는 피해자가 여러 곳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해 정확한 가입내역을 몰랐고,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장애인을 상대로 한 악의적인 착취에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 속에

최근에는 장애인에게

휴대전화 개통 피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전화인터뷰) 이정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변호사

"(이전에는) 별도의 금지행위 규정이나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일반 형법으로 처벌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이걸 장애인 학대로까지 보는 인식이 좀 많이 낮았죠. 악의적인 의도나 이런 것들이 양형에 좀 반영되지 않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CG)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상대로 한 사기를 학대로 규정했고,

상습적인 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의 1.5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법은 내년 6월에나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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