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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단신]총선에서 음식물 제공받은 유권자 과태료

박영훈 기자 입력 2020-12-24 21:15:22 수정 2020-12-24 21:15:22 조회수 1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후보자의 측근이 마련한 식사자리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 12명에게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천 백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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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영농조합법인 성진에서 생산한
3천 2백포기 상당의 배추 9.6톤이
태국에 수출 선적식을 갖고
매년 4만 포기, 120톤 가량이 수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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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가 내년까지 50억 원의
장학기금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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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노동자 201명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
18억 5천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대불산단 조선소 하도급 업체 대표
43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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