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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4)부터 전남도 방역수칙 강화..이렇게 바뀝니다

김진선 기자 입력 2020-12-23 21:15:33 수정 2020-12-23 21:15:33 조회수 0


전남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이 잇따르면서
내일(24)부터 1월 3일까지
강화된 방역대책이 시행됩니다.

[CG1]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취소해야 하고,
특히 식당에서 5명 이상이 예약을 하거나
동반 입장을 하면 업주와 개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G2] 종교활동의 경우
비대면 온라인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송출하기 위한 인원도
20명 이내로 제한, 식사와 개별 모임은
금지됩니다.

[CG3] 파티룸과 겨울스포츠 시설은
집합금지로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고,
영화관과 공연장은 야간 운영과 음식 섭취
금지, 대형마트에서도 시식*시음 금지,
주요 관광명소도 폐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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